■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법적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전망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상고 소식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만에 검찰이 상고를 했는데 이게 이례적이라고요?
[김성수]
이재명 대표 항고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하루 만에 상고 결정을 하고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기간보다 빠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말씀드리면 374조에서 상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판결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그다음에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검찰에서 하루 만에 결정을 하다 보니까 검찰이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이는 그런 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재판이 지연됐던 사유 중 몇 가지집에 사람이 없거나 문이 닫혀 있었다는 이유로 법원의 서류 송달 자체가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있습니까?
[김성수]
재판이 진행되면서 기간 자체가 지연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중 하나가 송달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송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첫 시작 단계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만큼 아무래도 상고심에서도 송달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만약에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고심이 깊지 않나 생각되고. 다만 아직까지 명시적인 의견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일 내에 상고가 가능한데 하루 만에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6일을 단축한 셈입니다. 이후 상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김성수]
상고장이 제출되지 않습니까? 상고장이 제출되면 항소심 법원, 사건 기록은 항소심분 법원에 있거든요. 항소심 법원의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기록이 넘어왔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통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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